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노2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법정 최저시급을 초과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미 지급 퇴직금 등은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2021. 3. 1.부터 2022. 10. 12.까지, G(이하 'G'라고만 한다)는 2021. 4. 30.부터 2023. 2. 23.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 위 각 퇴직 당시 이 사건 회사가 D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2,846,231원이고, G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4,812,59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위 각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서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58,82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체불된 임금액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박치봉 강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