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노4165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4개월 및 징역 4개월, 각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미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연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 · 지변 · 화재 · 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 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납부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A는, 국세청 세금 체납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9. 11. 22. 및 같은 해 12. 10.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피고인 A가 제출한 '압류 · 수색 등 통지서', '재산 압류 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20. 1.부터 2023. 6.까지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미납하였고, 체납된 세금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남대구세무서가 피고인 회사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

③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 F에게 2024. 1. 10.부터 2024. 3. 1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4고약7084 사건).

④

피고인 A는 2017. 9.경부터 2024. 3.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 H 등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 등 58,064,400원을 피고인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피해금을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위 피고인이 2018. 1.부터 2019. 6.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2,500만 원을 납부한 점, 일부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도 5,800여만 원(형법 제37호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은 4,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에서 본 연금보험료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점, 일부 업무상 횡령 범행은 판결 이 확정된 사기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정상들에 더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정상이 없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점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검토해 보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성수 이상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