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서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이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C이 저지른 범행인데 피고인은 C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그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원심의 그 같은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는 양측 주장의 양형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2000년 2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이미 25년 전의 범행이다. 비록 피고인이 C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투고는 있으나, 오랜 세월의 경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그리고 피고인은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암 등의 중병까지 있어 수감생활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형편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항소 이후에 피고인측이 D에게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2000. 5. 2.자 확정판결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만 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어차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