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5노5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회사 경영자로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담보로 제공된 택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지만, 남은 대출원금이 1억 원에 이르며, 원심에서 범의를 부인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써 성립하였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현실적인 문제로 된 것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택시를 양수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택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