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10. 19. 그 판결이 확정(제1 확정판결)되었으며, 202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제2 확정판결)된 사실, 한편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확정판결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1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2 확정판결의 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