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8. 9.경 신용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계약기간 2019. 8. 9.부터 2020. 8. 8., 근무장소 본점, 담당업무 채권팀장으로 일하기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한 차례 묵시적 갱신된 후, 원고와 피고는 2021. 8. 9. 계약기간을 2021. 8. 9.부터 2022. 8. 8.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가, 나항의 근로계약을 함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22.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8. 8.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갱신거절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무효라거나,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에 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가합15796 해고무효확인), 위 소송의 1심 법원은 원고가 2021. 8. 9.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이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갱신거절은 피고 조합이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나 동의와 무관하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며, 위 사건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3나13849 해고무효확인) 법원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 이 사건 갱신거절 이후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월 7,314,144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이사장은 2024. 5. 7.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는 취지의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복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복직 이후 원고에게 매월 6,352,1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던 중 당시 이사장인 소외 C의 비위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협조요청을 거부하다가 계약해지 된 것으로서,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일방적으로 962,044원을 감액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2024년 5월분부터 2026년 1월분까지 21개월분의 급여 차액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시간외수당명목으로 지급받은 4,231,440원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15,971,484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9조의 2가 규정하는바에 따른 손해액의 3배인 47,914,452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임금 미지급에 관한 주장
원고에게 감액되어 지급된 월 급여 중 ① 직책수당의 경우 이는 원고의 직책의 수행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바, 피고는 복직 이후 팀장 직책을 수행한 바가 없어 피고에게 이러한 직책수당의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원고를 팀장이 아닌 직책으로 보직변경한 것은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 수당의 경우 원고가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이 없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나, 일반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직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원고는 본인이 공익신고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사장의 신용협동조합법 위반행위는 D조합 내부적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의 문제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공익신고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공익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불비하여 무기명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신고행위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추가 고소장에 날인후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신고 행위는 사문서 위조 등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목적의 공익신고이다.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에 대한 피고의 급여감액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의 급여감액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월급여의 구성
우선 원고의 월 급여는 본봉, 직급수당, 정기상여금, 시간외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기타수당, 체력단련비, 휴가비, 명절상여금,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 문화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원고의 월 급여 내역 중 삭감된 962,044원은 직책수당 중 420,000원, 시간외 수당 중 542,044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갑 제1, 2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직책수당 감액의 정당성
직책수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급여규정상 피고가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조직단위의 책임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보이고, 조직단위의 책임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복직한 이후 과거 해고 전의 업무와 달리 팀장의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본점의 기획관리실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팀장으로서의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당이 지급되었을지는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원고의 급여액에서 직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급여감액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를 창구직원으로 발령한 것 또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본다.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다4295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다가 을 제2, 3,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복직에 이르기 전 피고의 조직 재편으로 종전에 존재하였던 채권관리팀이 폐지되었던 점, 이러한 채권관리 업무는 각 지점으로 분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순환근무 대상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직 재편에 따라 원고를 창구직원으로 발령한 것이 원고에 대한 순환근무의 일환으로 보이기도하는 점,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또한 원고에 대한 직책수당에 관하여 원고가 복직 후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현재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 원고로 하여금 본사의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점의 기획관리실 직원으로 발령을 내는 것만이 피고의 경영권에 비추어 적절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를 봉곡지점의 창구직원으로 발령한 것이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원고에 대한 급여 중 직책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의 감액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시간외 수당 감액의 정당성
피고의 시간외 수당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복직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원고가 복직하기 전에도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급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기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시간외 수당이 소급하여 4,231,440원이 지급되었던 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소급 지급은 시간외 근무시간이 정확히 체크되지 아니하여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원고에 대한 급여는 세부항목이 모두 정해져있었고, 이러한 시간외수당 또한 시간외 근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금액임이 그 문언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원고의 복직 이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급여 삭감은 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급여 삭감이 부당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공익신고자 여부에 관한 판단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