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803,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3. 6. 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생략>
원고는 2023. 7. 6.부터 2024. 6. 10.까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김천 E 공장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김천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2024. 6. 1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 7. 6.부터 2024. 6. 10.까지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64,583,320원, 퇴직금 6,220,095원의 합계 70,803,4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였을 뿐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가 사용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5, 6, 38,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는 2023.4. 2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피고 회사의 주주인 G으로부터 주식 총수 287,300주와 면허권 및 영업권을 대금 80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주식양수도계약 제5조에서 '계약금 지급 후 C는 각자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며, 잔금 지급일인 2023. 7. 31.까지 C가 처리한 모든 업무는 C가 책임지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③ C는 2023. 2. 1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23. 6. 7.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1. 24.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 ④ 피고 회사와 G은 2024. 6. 12. C에게 2024. 6. 14.까지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C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갑 제9, 19, 21 내지 28호증, 36, 37, 40, 4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회사가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를 선정할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로 선정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데, C가 2023. 2.2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될 당시 법인등기부상에 공동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 사건 김천공사현장의 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F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었으며 피고 회사가 위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김천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중 한 명인 C의 지시하에 주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C가 각자대표를 사임한 이후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F이 이 사건김천공사현장의 채권채무를 관리하였고, 위 공사 관련 미지급채권 확보를 위하여 발주처 소유의 토지에 피고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4. 3. 26. ㈜H로부터 I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I공사현장'이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I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024.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관계자들과 업무 메일을 주고받은 점, 2024. 5. 11. 발행된 위 공사현장의 휀스 설치비용 청구서에 담당자가 원고로 기재된 점, 2024. 5. 17. 개최된 위 공사현장의 안전기원제에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모두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가 사임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I공사현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C 사임 이후에도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C의 지시를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공사업무는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해당되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은 2025. 3. 6.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신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김천공사현장 및 I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소장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업무내용은 건축시공, 현장관리 및 공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36호증),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한 2023. 6. 7.부터 2024. 6. 10.까지 피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는바,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의 2023. 8. 1.부터 2024. 6. 10.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64,583,320원, 퇴직금이 6,220,095원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0,803,415원(= 미지급 임금 64,583,320 + 퇴직금 6,220,0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6.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