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6고단25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