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학원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3.경부터 202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5월 임금 2,000,000원, 2025년 6월 임금 4,200,000원 등 임금 합계 6,200,000원 및 퇴직금 8,493,84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