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6고단40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배상신청을 인용하여 배상명령을 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다.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의 배상신청 인용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D, J, V)과 합의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동종 사기범행전력이 많고,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 B,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8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3항 사이의 2026고단40(병합)범죄사실 부분은 공소기각된 부분으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신동호(재판장) 정세영 김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