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측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이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임한 징계처분을 그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할 뿐 아니라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상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입증조차 전혀 없으므로 동 징계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회사에서는 원고들의 불법농성으로 인하여 하루 금 15,828,593원씩 합계 금 110,800,151원 상당의 부품을 생산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액은 합계 금 17,949,624(110,800,151×0.162)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그 중 금 5,384,887(17,949,624×1.3)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하여 1989.8.2자로 한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는 1989.8.2부터 원고(반소피고)들을 각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반소피고) 서×두에게 매월 금 474,692원, 원고(반소피고) 권×철에게는 매월 금 575,15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5,384,887원 및 이에 대한 1989.8.9~1990.7.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 제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서×두는 1988.3.2 피고회사 생산부 롤러반 사원으로 입사하여 피고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원고 권×철은 1989.9.28 피고회사 생산부 호스반 사원으로 입사하여 피고회사의 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 각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가 1989.8.2자로 원고들이 그 전날인 같은달 1일 08:00~16:40까지 피고회사내에서 불법으로 파업을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각 해고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1989.8.1 피고회사가 1989.7.26 하기 휴가시 종업원들에게 과거 월 240시간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던 상여금을 월 230시간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회사측의 해명을 듣기 위하여 노동조합 임원들의 요청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정에 따라 당일 08:00에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한 후 피고회사측의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측에서 성의있는 해명을 하지 아니하므로 위 상여금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09:00부터는 일단 작업을 재개하기로 하였는데 오히려 피고회사측에서 작업현장의 전원을 모두 차단하여 당일의 작업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인 바, 위의 사실을 두고 원고들이 불법으로 파업을 주동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11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징계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 실시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위 단체협약에도 위배되므로 피고의 위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회사가 월 230시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하기휴가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기본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1989.3.29자로 개정됨에 따라 노동부에서 시달한 업무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피고회사에서는 위 업무지침을 복사하여 노동조합집행부에 교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하기휴가를 마친 첫날 출근하자마자 그 점에 관하여 피고회사측의 해명을 들어야겠다며 전 근로자들을 운동장에 집결시킨 후 피고회사의 작업종용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거부하여 그날은 거의 작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16:40경 해산 귀가하였는 바,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법파업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해고처분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갑 제9호증의 4 및 갑 제10호증의 6과 같다), 갑 제8호증의 1ㆍ2, 갑 제9호증의 4ㆍ6, 갑 제10호증의 8ㆍ9ㆍ10, 을 제7호증의 6ㆍ7ㆍ8, 을 제10호증의 1ㆍ2ㆍ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는 과거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월 240시간(48/6×30)분의 임금을 기본급으로 하고 연 5회에 걸쳐 기본급의 100%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데 근로기준법상 기본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1989.3.29자로 개정됨에 따라 피고회사에서의 법정 상한 근로시간을 1991.9.30까지는 주 46시간, 그 이후에는 주 44시간으로 단축 조정하는 노동부의 업무지침이 시달되자 피고회사에서는 1989.4.29 노사간의 합의로 근무시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8시간으로 하되 매월 하루씩 특정일자에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주 46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종전의 월 240시간에서 월 230시간(46/6×30)분의 임금을 기본급으로 하고 다만 실제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이 월 240시간분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며 상여금은 종전대로 기본급의 100%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측에서는 1989.7.26 하기휴가시에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월 230시간분의 임금을 기본급으로 보고 그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자 종전보다 적은 상여금을 지급받게 된 생산직 근로자들이 이에 불만을 표시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들은 1989.8.1 하기휴가를 마치고 출근하자마자 노동조합 임원들의 요청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정에 따라 당일 08:00에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키로 하여 전 조합원들을 운동장에 모이게 한 후 이를 생산부장인 소외 김×진에게 통보하고 피고회사측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전보다 적은 상여금을 지급한 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던 바, 피고회사측에서 나온 기술이사 최×윤은 그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해명을 함이 없이 작업에 임할 것만을 요구하였고 실무자인 총무차장 윤×훈은 위 1989.4.29자 노사간의 합의로 월 230시간분의 임금을 기본급으로 정하였고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를 주기로 하였으니 더 이상 해명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협의를 거절하였으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까지도 같은 태도를 취하므로 원고들은 위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08:45경 △△공장의 근로자들을 통근버스에 태워 보내는 한편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09:00부터 작업에 임하도록 지시를 하였던 사실,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해명을 듣기 전에는 작업에 임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작업을 거부하였고 피고회사측에서는 어차피 빠른시간 내에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작업장의 전원을 모두 차단하는 한편 중식의 준비까지 중단하자 원고들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공장으로 간 근로자들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여 농성을 계속하다가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기로 결의한 다음 11:40경 피고회사 생산이사 허×용에게 위 결의내용과 함께 당일은 13:00경부터 작업에 임할 것을 통지한 사실, 그러나 피고회사측에서는 기계의 예비가동에 3시간이 소요되므로 정상근무시간인 16:40까지만 작업을 한다면 전기료만 헛되이 물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같은날 18:00까지 작업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정상근무시간인 16:40까지만 작업을 하겠다고 맞서게 되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당일은 아무런 작업을 함이 없이 농성을 계속하다가 입석한 근로감독관의 제의로 다음날 노사간에 다시 협상하기로 한 뒤 모두 퇴근을 하기에 이른 사실 및 피고회사에서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위반의 불법파업을 주동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위 같은 날짜로 통지하고 그 다음날 원고들을 위와 같이 징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판단하여 보면, 우선 원고들이 위 상여금 문제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해명을 듣겠다는 명목으로 작업을 시작할 시간에 전 조합원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농성을 시작하여 결국 그날의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행위는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쟁의행위는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과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한 후 10일의 냉각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위 상여금 문제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위법하고 따라서 일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하겠으나 다른 한편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단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입법취지가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충전하여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고 그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그 임금의 저하를 초래함에 있지 아니하여 비록 그 임금을 시간급으로 받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위 법의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말미암아 그 전체임금액이 감소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그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은 이를 종전과 같이 지급하면서 상여금은 종전의 월 240시간보다 10시간이 적은 월 230시간분의 임금을 기본급으로 보아 그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만 지급한 것은 결국 그 전체 임금액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당연히 불만을 품게 된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들인 원고들이 성급하게 위와 같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하고, 또 원고들이 처음 피고회사측에 요구한 내용이 당장 그 주장의 상여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한 단순한 해명에 불과하였고 뒤늦게나마 원고들은 같은날 10:00부터 일단 작업을 개시하려고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측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위 상여금문제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은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개시할 것만을 요구하여 그 사태를 악화시킨 점 등 피고측에게도 같은날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하루동안의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임한 위 징계처분은 우선 그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고, 더욱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조차 전혀 없으므로 위 징계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모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은 아직도 피고회사의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피고가 위 무효인 해고처분을 내세워 근로의 제공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근무를 해오지 못하였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해임처분을 한 날부터 원고들을 다시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들이 위 해임 당시에 지급받고 있던 평균임금은 이를 그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ㆍ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해임 당시 원고 서×두의 월 평균임금은 금 474,692원이고, 원고 권×철의 월 평균임금은 금 575,15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해고처분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함께 1989.8.2부터 피고가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위 각 월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있다 하겠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회사가 하기휴가에 즈음하여 그 근로자들에게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상여금을 지급한 점에 관하여 피고회사측의 해명을 듣겠다는 명목으로 1989.8.1 출근을 하자마자 작업을 개시하여야 할 시간에 전조합원을 운동장에 모아 놓고 농성을 시작하고 피고회사측에서 그에 관한 성의있는 해명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날 퇴근시간까지 농성을 계속하여 피고회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 사실과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상여금 문제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결국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 노동쟁의조정법에 정한 바에 따라 쟁의발생신고를 한 후 10일간의 냉각기간을 경과함이 없이 쟁의행위를 시작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임은 본소청구에서 판단한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4 내지 20의 각 기재와 증인 윤×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들은 그 다음날 위 전날의 농성을 이유로 피고회사로부터 해임을 당한 이후에도 같은달 5일까지 계속 회사에 나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규합하여 회사마당과 정문 앞에서 농성을 하도록 하고 같은달 4일에는 피고회사 정문앞에서 근로자들의 출근용 버스 앞뒤로 들어눕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사내에 들어가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까지 함으로 인하여 피고회사에서는 같은달 8일까지 정상조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위 불법농성으로 인하여 피고가 정상조업을 하지 못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한편 원고들을 위시한 피고회사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농성이 장기화되어 정상조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된 데에는 위 본소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근로자들이 그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에 관하여 정당한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피고회사측의 해명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측에서 근로자들에게 납득이 갈만한 해명을 함이 없이 작업개시만을 촉구하여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첫날의 농성 주도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임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그 다음날 아침에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서둘러 해임처분 함으로써 스스로 노사간의 협의를 포기한 잘못도 적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배상할 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측의 위와 같은 잘못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정상조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된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윤×훈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2호증의 1ㆍ2의 각 기재와 위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는 오로지 자동차부품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농성이 있기 전에는 하루 평균 금 23,114,921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생산해 왔었는데 이 사건 농성이 있게 되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달 8일까지 7일간(같은달 6일은 휴일임)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기간중 하루평균 금 7,286,328원 상당의 제품밖에 생산하지 못한 사실, 피고회사의 1988년도 총매출액은 금 4,730,732,212원이고 이를 생산ㆍ판매하기 위하여 총제조원가로 금 3,966,167,056원이 소요되어 그 생산 이익률이 16.2퍼센트 정도였던 사실 및 위 생산이익률은 1년 사이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회사에서는 원고들의 위 불법농성으로 인하여 하루 금 15,828,593원씩 합계 금 110,800,151원 상당의 부품을 생산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액은 합계 금 17,949,624(110,800,151×0.162)원이 된다 할 것이고, 앞의 피고의 잘못을 참작하면 원고들은 그 중 금 5,384,887(17,949,624×0.3)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동의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피고에게 금 5,384,887원 및 이에 대한 피고청구의 1989.8.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0.7.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익일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원고들이 그 배상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