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9. 18. 선고 91가합13780 판결

91

주문

1.

피고 B, C, D, E, F, G, I, K 노동조합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 E, F, G, I는 1991. 6. 23.부터 1992. 9. 18.까지는 연5푼, 1992. 9. 1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 피고 K 노동조합은 1991. 7. 10.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I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H, J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I, K 노동조합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 H,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I (이하 위 피고들이라 한다) 및 피고 K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본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내지4, 갑제4호증의 2내지8, 10내지21, 갑제5호증의3,4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없다.

(가)

원고법인은 기독교정신과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국가 사회 및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L 소재 M 의료원을 두고있고, 피고 노동조합은 M 의료원 종업원 1,400여명중 799명으로 조직원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며, 피고 B 은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 겸 1991. 4.초순경 조직원 1991년 임금인상투쟁을 위한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의 의장,피고 C는 피고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겸 위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의 부의장,피고

D, E 는 피고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겸 위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 피고 E 는 피고 노동조합의 사무국장 겸 위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 피

고 G 은 피고 노동조합의 감사 겸 위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 피고 는 대의원 겸 위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시 행정직 지부장이다.

(나)피고 노동조합은 M 의료원과 1990. 12. 20.부터 19회에 걸쳐 1991년도 단체협약갱신교섭을, 1991. 3. 17. 부터 9회에 걸쳐 같은 년도 임금인상교섭을 하였으나, 피고 노동조합은 노조추천 3인을 포함한 징계위원회 구성, 기본급 28%인상들을 요구한 반면, M 의료원은 기본급 9% 인상만을 고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피고 노동조합은 1991. 5. 4. 대구직할시 중구청장과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여, 대구지방노동위원회의 알선과 조정을 받았지만, 알선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또 조정안이 관계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거부되었으며, 이에 대구직할시 중구청장이 1991. 5. 18.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요구를 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여, 1991. 5. 30. "기본급(근속급 + 직무급)은 정률 9.5%와 정액 8,000원을 각각 인상한다","위험수당은 10,000원을 인상한다","본 중재재정서의 효력발생일은 1991. 5. 30.로 한다"는 등의 12개항으로 된 중재재정을 하였다.

(다)그런데, 위 피고들은 1991. 5, 30. 대구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후, 위 중재재정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파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위 중재재정서수용여부를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에 회부하였고, 그 날 조합원 584명이 참가한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넘는 317명의 반대로 위 중재재정서수용이 거부되자, 1991. 5. 31. 18:3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피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1991. 6. 3. 08:00을 기하여 파업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중재재정서를 송달받고 10일이 지나도록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라)그리하여 피고 노동조합은 위 피고들의 주도하에 조합원 400여명내지 6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991. 6. 3. 부터 1991. 6. 30.까지 사이에 토요일오

후와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무능과 부패를 척결하고 자주동산의 그날까지" "분노의 덧붙들고 떨쳐 일어서라. 너 ! M 이여 !!"등의 플랭카드와

"자본가들이 몇푼 돈으로 노예생활 강요하면 노동자는 총파업투쟁으로 당당하게 나선다" "벗이여! 해방온다. 벗이여! 새날이 온다. 그것은 환상의 무지개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투쟁의 현장 바로 거기서 온다"등의 대자보를 M 의료원 3층강당 4면의 벽에 부착하고, 외래환자 진료소 건물 앞면에 "차별인상 반대" "가라 ! 자본가세상, 오라 우리들 세상" "단협, 임투 승리하여 내집 마련앞당기고 부모님께 효도하자" "민주노조 사수하자" "벗이며 해방이 온다. 그것은 환상의 무지개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체념의 높을 헤치고 투쟁의 바로 거기서 온다"등의 플랭카드와 대자보를 부착하고, 피고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결의한 파업일정에 따라 매일 08: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출근과 동시에 M 의료원의 외래환자진료실입구에서 조합원들이 집결하고, 조합원들이 집결할 때까지 꽹과리,북,징등을 사용하여 풍물놀이를 하고, 조합원이 집결하면 인원점검을 한후, '님을 위한 행진곡' '내사랑 민주노조 '아침이슬' 등을 비롯한 노동가요를 부르고 '차별인상철폐' '의료민주화 실현하자' '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휴식을 취한 뒤, 장소를 M 의료원내의 3층강당 또는 잔디밭으로 옮겨 지방자치제, 노동쟁의조정법등에 관한 교육, 부서별토의, 조합원 장기자랑등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나서 다시 조합원들이 모일 때를 시점으로 풍물놀이를 하고, 인원점검을 한 후, 노동가요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나서, 의료원 구내를 대열을 지어 행진하고, 퇴근 무렵 인원점검을 한 후, 피고 B 이 그 날의 파업내용에 대한 평가와 광고를 한후 해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을 하였다.

(마)뿐만 아니라,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 200여명은 피고D, E 의 주도하에 1991. 6. 18. 09:45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및 1991. 6. 19. 10:4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M 의료원 의무기록실, 원무과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였고,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 30여명은 피고 I,F, E 의 주도하에 1991.6.22 09:40경부터 같은 달 24. 19:00경까지 사이에 M 의료원 원장실을 점거 농성하였다.

(바)

위와 같은 피고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M 의료원의 진료업무의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다.

(2)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1항은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제2항은 "관계당사자는.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 . .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그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는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안에 대하여는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3)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노동쟁의조정법관계규정에 의하면, 피고 B, C, D, E, F, G, I 는 피고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위 노동쟁의조정법의 관계규정에 위배된 부당한 쟁의행위인 파업계획을 수립하고, 위 중재재정서수용여부를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에 회부하여 수용거부결의를 얻고, 파업전술을 결정하고, 파업을 지도. 실행에 옮겨 M 의료원의 진료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법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 노동조합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그 기관인 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M 의료원의 진료업무수행이 방해를 당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9조, 민법 제35조를 유추적용하여, 원고법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며, 위 피고들과 피고 노동조합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다.

(4)

그런데 위 피고들 및 피고 노동조합은 먼저, 사용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기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같은 그들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

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같은 법조는 "사용자는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하여 일으킨 부당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니, 위 피고들 및 피고 노동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위 피고들 및 피고 노동조합은 다음으로, 가사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영업권을 고의로 침해한다는 고도의 불법성 내지 위법성을 가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위 피고들 및 피고 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인정할 아무런 법률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법인의 영업권을 고의로 침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파업을 실행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 및 피고 노동조합의 위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위 피고들은 다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행위이고, 개인은 단체의 구성원으로 행동하는 것에 불과하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시키게 됨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게되므로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책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한 개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위 피고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노동조합의 기관으로서 부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은 일면으로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피고 노동조합의 행위임과 동시에 개인의 행위인 측면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기관인 위 피고들 개인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할 것이니,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위 피고들 및 피고 노동조합은 마지막으로, 가사 그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법인에게도 그들의 정당한 임금인상요구나, 불공정한 임금체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쟁의행위를 유발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피고들 및 피고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거나, 감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갑제4호증의 15, 16, 17, 18, 19, 20, 21, 갑제5호증의3, 을제1호증의1,2,3,4,5,6,7,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 및 피고 노동조합의 위 항변은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제7호증의1,2,갑제8호증의 1내지18, 갑제9호증의 1내지18, 갑제10호증의1내지9, 갑제11내지1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M 의료원의 1991. 6. 3.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9일간의 진료환자수는 10,429명으로서, 1990. 6. 3.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진료환자수 18,023명에 비하여 7,594명이,1991. 5. 3.부터 5. 11.까지의 19,405명에 비하여 8,976명이 감소되었고, 그에 따라 1991. 6. 3.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진료수입이 금 479,297,243원으로서 1990. 6. 3. 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진료수입 금 950,119,889원에 비하여 금 470,822,646원이,1991. 5. 3. 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금 1,028,361,225원에 비하여 금 549,063,982원이 감소된 사실, 위와 같이 M 의료원의 진료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진료수입의 41 %가량인 재료비, 5%가량인 일반관리비지출도 같은 비율로 이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원고법인은 피고 노동조합의 기관인 위 피고들의 부당한 노동쟁의인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구하는 금 50,000,000원이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할 것이다.

2.

다음, 원고의 피고 H, J에 대한 청구를 판단한다.

원고법인은 피고 H은 피고 노동조합의 감사, 피고 은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피고들과 공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 노동조합의 1991. 6. 3.부터 1991. 6. 30.까지의 부당한 쟁의행위인 파업을 주도함으로써 원고법인산하 M의료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 H, J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피고들 및 피고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원고법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 H, J이 원고법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들과 공모하여 위 파업을 주도하였는가의 점을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제6호증의7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갑제4호증의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법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없이 이

유없다.

3.

그렇다면, 위 피고들 및 피고 노동조합은 연대하여 원고법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법인이 구하는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 6. 23.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위 피고들의 항쟁에 의하여 원고법인이 제15차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판결선고일인 1992. 9. 18.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 피고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 7. 10.부터 완제일까지 같은 특례법 소정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법인의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되, 그밖의 나머지 및 피고 H, J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 제93조와 제199조를 적용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기(재판장) 김원종 안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