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8. 12. 선고 92나3005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제1,3내지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기재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로서 사원아파트로 사용되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회사의 사원으로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1991.2.22. 원고회사로부터 해고된 사실, 원고회사의 사택관리규정에 의하면 사원아파트에 입주중인 사원이 해고되면 1월 이내에 그 사원아파트에서 퇴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아파트의 명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회사가 1991.2.22. 피고에게 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항 단서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1.3.27. 원고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인 위 해고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가 1991.4.12. 이를 기각하자 피고는 1991.4.29.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고 1991.9.2. 위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피고가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무릇 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4호에서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들면서 예외로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로 아니보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3조 제4호의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존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뿐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해고에 의하여 노사관계는 종료되고 이를 다투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만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992. 8. 12. 료되고 이를 다투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만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되지는 아니하.

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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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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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1992. 8. 12.

판사 김병찬(재판장) 정병문 서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