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1998. 7. 9. 선고 96가합236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2 내지 43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7. 11.부터 1998. 4. 15.까지는 연 5푼, 1998. 4. 16.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2 내지 43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이 소외 B 주식회사의 퇴직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배당받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피고가 배당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회사의 이사이자 주주일 뿐 임금채권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선정당사자가 되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제2호증, 갑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2. 26. 위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해 8. 31.까지 위 회사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회사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선정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배당받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피고가 배당받았음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선정자들과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가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 9호증의 각 1, 2,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14, 갑제1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 각 해당날짜에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같은 체불임금 내역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소외회사 소유의 경산시 E 공장용지 6,311m²에 관하여 1994. 6. 28.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1644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회사, 채권최고액 금 1,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8. 11.에 위 토지 지상 2층 공장건물이, 같은 해 11. 30.에 위 공장내 기계, 기구 등이 위 근저당권의 담보로 추가되었으며, 그후 위 토지와 건물, 기계, 기구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는 소외회사,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한 1994. 12. 23.자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원, 1995. 3. 29.자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1995. 9. 5. 위 각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이 법원 C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6. 5. 30. 위 부동산 등이 피고에게 금 750,000,000원에 경락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과 소외 F 등은 구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93,737,97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금 1,247,628,194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은 위 부동산이 원고 등의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은 1995. 8. 22. 소외 주식회사 G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996. 7. 10. 위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732,175,972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여 피고의 경락대금지급의무와 배당금청구권은 그 대등액에서 상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제1호증의 기재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우선배당할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 이 사건 소변경신청을 하면서 퇴직금 부분은 제외하고 임금채권 상당액만을 감축청구하였다),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개시결정 이전인 1995. 8. 22. 위 B 주식회사에서 소외 주식회사 G으로 이전되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인 위 B 주식회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B 주식회사가 1995. 8. 19.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G에 매도하여 같은 달 22.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7. 4. 15. 주식회사 G이 위 사해행위취소청구 등을 인 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위 인낙에 의하여 위 B 주식회사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임금채권은 구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위 경매대금에서 변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배당받은 금액에서 위 임금채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피고가 위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다음날인 1996. 7. 11.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4.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9.

판사 임호영(재판장) 한상규 김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