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페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9618 판결,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1. 2. 21.경 종전의 보수규정 중 퇴직금 지급기준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일부 개정한 후 이를 그 해 1.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하면서, 피고 소속 직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그 개정 전에 입사한 자와 그 이후에 입사한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율이 이원화되어 구분 적용되고 있던 것을, 1995. 12.경 피고 공단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를 단체협약으로 명문으로 규정하되, 퇴직금 지급기준율에 관하여 당초 개정된 보수규정을 1981. 1. 1.부터 소급 시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입사한 자에게는 개정 전 보수규정을, 그 이후에 입사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보수규정을 각 적용하되 개정 전 보수규정으로 환원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바, 위 단체협약은 피고 및 노동조합이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준율을 달리 정한 새로운 내용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청원경찰로서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가 경비와 순찰을 주업무로 하고 기본급도 내무부의 고시에 의하여 결정되는 등 원고들을 가리켜 위 법 제37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율에 따른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2. 22.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손지열 윤재식(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