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의 판시내용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A이 1998. 8. 11.경 피고 및 피고 산하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합계 금 62,327,750원의 차용원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는 그 무렵 변제기에 도달한 사실, 피고는 A이 1998. 10. 21. 퇴직하자 A에 대한 위 미상환대출원리금채권 중 금 41,831,507원을 가지고 A의 금 64,964,453원의 퇴직금채권과 1998. 8. 11.자로 소급하여 상계처리한 사실, 피고와 피고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39조 제3호는 피고의 대출원리금 등 채권과 피고 산하 신용협동조합 대출원리금(이용대금, 미수금 포함)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임금의 직접전액지급의 원칙에 의하여 금지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 경우에도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는 임금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의 취지에 비추어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퇴직한 1998. 10. 21. 당시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은 금 34,632,834원이므로, 피고의 상계에 의하여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범위는 원고의 퇴직금등 채권의 2분의 1인 금 34,632,834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가압류한 A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인 금 34,632,834원은 피고의 상계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는바, 원심은 위 신용협동조합이 법인격을 갖지 않는 피고의 한 기구에 불과한 것인지 혹은 피고와는 독립한 법인격을 갖는 존재인 것인지 여부, 후자의 경우라면 피고가 제3자인 위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원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였다는 것인지 혹은 피고의 A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였다는 것인지 여부와 피고가 제3자인 위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원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였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가 위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또한, 을 제3호증의 1, 2, 3(각 대출금원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에 대한 1997. 5. 31.자 금 13,000,000원의 대출금은 만기일이 1999. 5. 31.이고, 1996. 8. 30.자 금10,000,000원의 대출금은 최종상환일이 1998. 8. 30.이고, 1997. 5. 31.자 금 10,000,000원의 대출금은 상환일이 1999. 5. 30.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이유도 설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1998. 8. 11.경 위 각 차용원리금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달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신용협동조합의 A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A의 퇴직금등 채권과 민법 제49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지 피고가 A 과 사이에 위 신용협동조합의 A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A의 퇴직금등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상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계가 이른바 상계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다거나 소급효가 인정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39조 제3호는 피고의 대출원리금 등 채권과 신용협동조합 대출원리금(이용대금, 미수금 포함)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에 관한 법규정이 각 노동조합에 자기의 구성원에 대하여만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귀결로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측에 있어서는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또는 제36조에 의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또는 지역적 구속력에 의하여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며 이러한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위 단체협약 제2조 단서에서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A이 피고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와 조합원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A에게 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단체협약이 A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A의 임금 5,603,736원과 퇴직금 64,964,453원의 합계액은 금 70,568,189원이고 여기에서 제세공과금 1,302,52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금 69,265,669원이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상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중 2분의 1인 금 34,632,834원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갑 제5호증의 1(A 퇴직금 채권상계 및 채권현황)의 7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급여압류금 5,603,736원이 A의 7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급료 전액인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금 5,603,736원이 A의 7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급료 전액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퇴직급여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A의 퇴직 당시의 월평균임금이 금 3,469,920원인 사실인 인정되므로 위 금 5,603,736원은 가압류 또는 압류의 대상인 A의 7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이고 따라서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상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위 금 34,632,834원 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A에 대한 국민연금퇴직전환금도 퇴직금에서 공제할 제세공과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A의 급료 및 퇴직금 중 위 신용협동조합 대출원리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피고 B지부에 송금하였고 피고 B지부에서는 이를 일단 가수금으로 입금시킨 후 A에 대한 각 대출금통장에 원리금 상당의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계처리를 한 다음 그 나머지 금액만을 A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A에게 위 급료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상계처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0. 27.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규홍(주심) 윤재식 손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