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 선고 징역 2년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C로 지급된 자료' 또는 '가불비교표' 등이 제1심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로서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한 조치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회사 발행의 어음 또는 회사자금을 피고인 자신이나 그 경영 개인업체의 운영자금 또는 제3자에 대한 대여 등으로 임의 사용한 이상, 이로써 업무상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사후에 회사나 관계자 등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어음을 결제하고 유용금액을 보전하거나, 피고인이 받을 급여 등으로 그 일부를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그 피해를 변상하거나 복구한 것일 뿐,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후적인 피해회복 조치로써 횡령죄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7. 28.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