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여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증언 내용을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보면 그 중요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는데, 여기에 피고인이 중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위 증언을 함에 있어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신문취지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착오를 일으켜 다소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상고에 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이 공연히 의 명예를 훼손함에 충분한 사실을 각 적시한 것은 의 학교법인 의 반환요구로 비롯된 대학교를 둘러싼 분쟁의 실상을 일반에게 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그 내용의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범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중법칙 위반이나 형법 제310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이 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학교의 총장이 비록 그 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을 학교에 근무시키면서 업무를 지시·감독하고, 학교예산을 편성·집행하며 자신의 명의로 매월 봉급을 지급하여 왔다면, 총장은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용자가 경제적 사정이 나쁘다는 사유만을 내세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없었고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위반 범죄에 대한 책임조각 사유가 되는 것임은(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도2903 판결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임금의 미지급이나 지체를 방지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 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2001. 3. 13.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