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연예 준전문가를 고용한 후 노동부장관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것은 위법하다 ( 2001.09.07, 대법 2000도5070 )
[요지] 피고인은 옥싸나 등이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공연하는 기간에 업주들의 요구에 따라 직원을 파견해 의사소통을 도와준적은 있으나 그 이외의 별도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옥싸나 등은 유흥업소 무용수로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준전문가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옥싸나 등을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유흥업소 업주들과 사이에 계약에 따라 업주들의 관리하에 업주들을 위해 무용공연을 하도록 하고 옥싸나 등에 대해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외국 연예인 근로자 파견 사건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도5070)
* 사 건 / 2001.9.7 선고, 대법원 제3부 2000도5070 직업안정법 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피 고 인 / 최○○ 외국인연예공급사업
* 상 고 인 / 피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최용성
* 원 심 판 결 / 서울지방법원 2000.10.25 선고 2000노1164 판결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유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러시아 국적의 여성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일정한 고용조건(1주간의 최대출연횟수, 1회 공연시간, 연습 및 공연시의 의상, 태도 등)을 준수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극장·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월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 업주들과 사이에 위 여성들로 하여금 1개월간 유흥업소에서 무용공연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여성들은 해당 유흥업소 업주의 관리하에 숙식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무대에서 무용공연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여성들을 연예 준전문가에 해당하는 대중업소 무용수들로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유흥업소 업주들과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당 유흥업소에 위 여성들을 파견하여 그 업주들의 지휘·감독하에 무용공연을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출연계약의 법적 성격,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정당행위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지방법원
* 사 건 / 2000.10.15 선고, 제5형사부 2000노1164 직업안정위반
* 피고인 / 최○○,외국인연예공급사업
* 항소인 / 피고인
* 검 사 / 고은석
* 변호인 / 변호사 최용성
*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1.12 선고 99고단 3470 판결
[ 주 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 유 ]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 판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연예인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소정의 '연예준전문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급여 및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이른바 자유직업인이지 피고인 또는 원심 판시 나이트클럽 등의 업주들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모아 보면, 원심 판시 러시아 국적의 옥싸나 키세라바(OXANA KISSELEVA) 등은 피고인과 사이에 동인들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고용조건'(동 계약서에 의하면 위 옥싸나 등의 1주간의 최대출연횟수, 1회 공연시간, 연습 및 공연시의 의상, 태도 등에 관한 고용조건이 명시되어 있다)을 준수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극장,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을 하고 그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월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원심 판시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 업주들과 사이에 위 옥싸나 등으로 하여금 위 유흥업소에서 1개월 동안 무용공연을 하도록 약정하고 그 업주로부터 위 공연에 대한 대가로 1인당 일정한 금원을 수령한 사실, 위 옥싸나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에서 그 업주들의 관리하에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무용공연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약정한 금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위 옥싸나 등이 위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기간에는 업주들의 요구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여 의사소통을 도와준 적은 있으나, 그 이외 위 옥싸나 등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위 옥싸나 등은 유흥업소의 무용수로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연예 준전문가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위 옥싸나 등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위 유흥업소 업주들과 사이의 계약에 따라 위 업주들의 관리하에 위 옥싸나 등으로 하여금 위 업주들을 위하여 무용공연을 하도록 하고 위 옥싸나 등에 대하여 그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결 론
이에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신동헌, 전상
지방법원
* 사 건 / 2000.1.12 선고, 99고단3470 직업안정법위반
* 피고인 / 최○○, 외국인연예공급사업
* 검사 / 유일석
* 변호인 / 변호사 박영하
[ 주 문 ]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증 제1호,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인 연예공급업체인 ○○연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국외에 설립된 지사 또는 외국연예인 알선업체 등을 통하여 외국연예인 등을 소개받아 일정액의 월급 및 왕복 항공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고용한 후 문화관광부 및 법무부로부터 공연허가 및 연예, 흥행에 관한 취업사증을 받아 동인들을 국내로 입국시킨 다음 미8군 영내 클럽 및 전국의 관광호텔 등에 분산시켜 동인들로 하여금 공연 등 여흥을 제공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1998.8.2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 ○○○○호 위 ○○연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러시아 국적의 외국연예인인 옥싸나 키세레바(OXANA KISSELEVA) 등 3명을 1인당 월급 금 400달러, 왕복항공료,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1주일간 한국무용 등을 교육시킨 다음 같은 해 9.1경 수원시 소재 제일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 1개월의 계약기간으로 파견하여 공연하게 하는 등 같은 해 11월경까지 위 제일관광호텔 등 15개 업소에 외국 연예인 80명을 분산 파견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위 호텔 등지에서 공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김○○, 옥싸나 키세레바, 송○○, 정○○, 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공연계약서 및 고용계약서사본(수사기록 251쪽 이하)
법령의 적용
해당법조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2항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오선희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