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540 판결

판결요지

자신이 부서장으로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신입 부서원에 대한 환영회를 겸한 회식을 마친 후 직원들과 2차로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기어 여흥을 즐기던 중 답답함을 느끼고, 나머지 직원들이 노래 연습장의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에 직원인 소외 한×훈과 노래연습장을 나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지하층과 1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심을 잃고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사를 마친 후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식사 후 직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 참석여부가 강제되지 아니한 망인의 임의적 행위로서 이를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직원들이 노래연습장의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에 노래연습장을 나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심을 잃고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한 사고를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식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0두1054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노○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국주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유행숙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0.11.22 선고 2000누28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홍○수가 자신이 부서장으로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신입 부서원에 대한 환영회를 겸한 회식을 마친 후 직원들과 2차로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기어 여흥을 즐기던 중 답답함을 느끼고, 나머지 직원들이 노래 연습장의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에 직원인 소외 한×훈과 노래연습장을 나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지하층과 1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심을 잃고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사를 마친 후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식사 후 직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 참석여부가 강제되지 아니한 망인의 임의적 행위로서 이를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직원들이 노래연습장의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에 노래연습장을 나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심을 잃고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한 사고를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식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읜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 이용우(재판장) 강신욱 이강국(주심)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