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두12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00두12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피상고인 | 학교법인 A |
| 피고,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B |
| 환송판결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0219 판결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0. 1. 26. 선고 99누1176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고의 정관 제62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고, 1차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정관의 규정은 징계비행자가 무한정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있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의 시효와는 달리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 행정작용이 원활히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정한 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의결의 요구가 징계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그 징계의결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의결기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참가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원고의 자체감사와 고발, 이 사건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징계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이사회가 징계권자인 이사장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의 경징계로의 변경과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의 결의 보류를 각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장이나 징계위원회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겠다거나 징계의결요구를 경징계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다음에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이용우(주심) 김형선 조무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