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진폐정밀검진에서 진폐2형(2/2), 심폐기능FO, 장해11급 판정을 받고, 갑작스런 의식장애로 “뇌간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01.07.13, 대법 2000두1379)
[요 지]
진폐증에 의한 사망은 진폐결절에 의한 폐기능의 저하에 따라 심한 호흡곤란, 저산소증 등이 초래되어 만성호흡부전에 빠짐으로서 발생하게 되는것이고,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진폐증에 의한 저산소증이 있었다면 뇌경색시 증상을 악화시킬수는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례는 없다
망인의 경우 사망당시 폐기능의 환기장애는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진폐증과 뇌경색증 발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다만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한 저산소증이 있었다면 뇌경색증을 악화시켜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것이나, 망인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사 건 / 2001.7.13 선고, 대법 2000두137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원○○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0.1.14. 선고 98누7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정○○가 진폐증에 걸린 경위 및 그의 경과와 그 진폐증의 병형, 진폐증으로 인한 정○○의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 정○○의 사망 경위와 그 사망원인, 정○○의 사망원인과 관련된 여려 가지 소견들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사실과 정○○의 사망원인은 뇌경색증인데 뇌경색증의 발병원인으로는 뇌동맥경화증, 전색증, 일과성 뇌허혈, 동맥염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진폐증은 뇌경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다만 뇌경색을 일으킨 환자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심한 저산소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뇌경색증이 악화될 수 있으나, 정○○는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1996.7.30. 당시 폐기능의 환기장해는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사망 당시의 엑스선 촬영결과로도 정○○에게는 폐기능의 환기장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진폐증이 정○○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사체검안서나 사체해부증명서는 정○○에게는 사망 당시 폐기능의 환기장해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후 판시 사실을 종합하면 정○○의 사망 원인은 뇌간부경색증인데 진폐증은 뇌경색증의 발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정○○가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또한 정○○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심한 저산소증이 있었다면 그것이 정○○에게 발병한 뇌경색증상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사망의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정○○의 사망 당시 정○○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심한 저산소증의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가 진폐증으로 인하여 뇌경색증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에 따라 사망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나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애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