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승객의 감소와 유류가격 등의 인상으로 인하여 적자규모가 누적되어 오던 중 ○○고속을 인수함으로써 그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관리직원들을 정리해고할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될 뿐 아니라 해고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이를 협의한 상대방인 구조개선추진위원회가 직원들의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의 관리직원들은 평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이전에 직급별, 부서별로 안분된 직원들로 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정리해고의 실시 여부, 그 규모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인원감축의 규모와 그 선정기준을 결정하였고, 위 추진위원회 또는 그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회사의 경영상태의 악화를 인식하여 전원이 인원감축 방안에 찬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인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주식회사 전북고속 사건
(대법원 2001.1.16 선고 2000두1454)
* 사건 / 2001.1.16 선고, 대법원 제1부 2000두14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전북고속 대표이사 황의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이미경, 노태근,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 / 이희준, 최영진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오영, 김진국, 이원재, 정태상, 이인호, 윤영석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0.1.27 선고 99누70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여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18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승객의 감소와 유류가력 등의 인상으로 인하여 적자규모가 누적되어 오던 중 전주고속을 인수함으로써 그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1997년 약3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내었는데다가 대출금리가 갑자기 상승하여 그로 인한 이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보유버스가 약 500대(정리해고 당시는 약 322대)에 이르던 시점의 관리직원들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관리직원들을 정리해고 할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원고회사는 그 동안 경영악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인력감축에 앞서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폐지 및 축소하고,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을 감차하였으며, 결원된 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고, 관리비 등을 절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 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는 참가인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또한 원고회사가 부서별, 직급별로 안분된 위원들로 구조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의에 따라 인사고과 결과에 의하여 직급별로 배분된 인원을 정리해고 하기로 결정하고, 업무 자세와 업무능력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근무태도 및 상벌 사항을 참작하여 인사고과를 실시한 뒤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원고회사의 경영상태와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비록 원고회사가 위와 같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이를 협의한 상대방인 위 추진위원회가 직원들의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회사의 관리직원들은 평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을 해고하기 이전에 직급별, 부서별로 안분된 직원들로 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정리해고의 실시 여부, 그 규모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인원감축의 규모와 그 선정기준을 결정하였고, 위 추진위원회 또는 그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원고회사의 경영상태의 악화를 인식하여 전원이 인원감축 방안에 찬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사전 협의 거쳤다는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