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사준비를 사유로 연차휴가를 얻어 그 휴가기간 중에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연차휴가 승인을 취소하고 무단결근처리를 하자 원고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표제로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로, 신청취지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무단결근처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차휴가 처리한다'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신청이유란에 근거법률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로 특정 기재되었던 사실 및 원고가 그 신청서의 신청이유 중에 그 무단결근 처리가 복무권의 남용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그 취지가 부당노동행위의 부당성을 부연 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심문절차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답변서'에도 무단결근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부기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한 구제명령을 해줄 것만을 청구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구제신청서의 신청이유,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심문절차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중에 위 무단결근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부가하여 진술하거나 부기하였다 하여 이로써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를 함께 신청하였다거나 그 진술 및 답변서 제출시 부당해고등구제를 추가로 신청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위법한 구제명령을 취소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구제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의 부당해고 등 구제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무단결근처리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2001. 4. 10.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이용우 이강국 조무제(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