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 간암과의 인과관계 또는 항결핵제 복용에 따른 간독성 등으로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2001.04.10, 대법 2000두3542)
[요 지]
진폐증이 간질환의 발생을 유발한다거나 기존의 간질환을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고, 다만, 진폐증이 복잡형 진폐증으로 악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드물게 체내저산소증을 유발하는 경우 그 체내저산소증이 간경변증 환자에게서 IGF-Ⅱ 등 발암물질을 생성ㆍ활성화시켜 간암으로 이환되게 할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리팜핀 등 항결핵치료제는 간독성으로서 이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중증의 간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으나 1-2주간의 투약 중단으로 정상으로 회복되며, 간암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확증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 건 / 2001.4.10 선고, 대법 2000두354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임○○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0.1.14. 선고 98누7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와 사망원인, 진폐증과 간암의 원인 및 그 관계 등과 항결핵치료제의 복용과 간암의 인과관계에 관한 확증은 아직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 이○○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은 심폐기능에 장해가 없는 단순형이고 그의 사인은 간암의 악화로 인한 간부전증인 점, 망인이 1990.경 폐결핵 진단을 받아 6개월간 항결핵치료제를 복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치료후 증상이 호전되어 사망 무렵에는 활동성 결핵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점, 망인이 간의 2/3 가량을 종양이 침범한 중증의 간암진단을 받은 후 4개월 가량 지나 간부전으로 사망한 점, 위 질병들의 원인, 증상 정도, 망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체내저산소증의 유발이나 그 합병증인 폐결핵의 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간독성이 바로 간염 등 질환을 일으켰거나 다른 경로로 발생한 간질환은 자연적인 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시켰다거나, 그의 업무상 질환인 진폐증이 간암과 함께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