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영업소 소장으로서 영업소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휘함과 아울러 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점 상사의 적법한 업무행위에 항의하면서 그를 폭행하고 후임 영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사람의 부임을 방해하면서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였다. 이 같은 징계혐의사실은 참가인 회사의 복무규정에 규정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더 이상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위 폭행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뒤에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하여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2000.8.22 선고, 대법원 제1부 2000두36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이병운
*피고, 피상고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호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0.4.18 선고, 99누143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다음부터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회사의 송파지점 산하 석촌영업소 소장으로서 영업소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휘함과 아울러 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점 상사의 적법한 업무방해에 항의하면서 그를 폭행하고, 과장 승진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직속상관인 지점장과 싸워 그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후임 영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사람의 부임을 방해하면서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였고, 지점장의 정상출근 통보에도 불구하고 10일간 정상출근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위계질서 및 근무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고 참가인 회사의 명예 및 위신을 심히 손상시킨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은 참가인 회사의 복무규정에 규정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더이상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위 폭행사건이 있은지 1년이 지난 뒤에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하여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원고에 대한 당초의 직권면직처분은 원고의 1997.12.4부터 같은 달 10일까지의 비정상출근에 대한 무단결근 7일의 사유로 행하여진 반면 이 사건징계면직처분은 원고의 같은 달 1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의 비정상 출근으로 인한 근무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행하여졌고, 당초의 직권면칙처분은 그 후 피고의 재심판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유를 징계사유에 포함 시켰다고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징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 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서성(주심),유지담,박재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