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두5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1991. 2. 11. 주식회사 성원탄광(이하 '성원탄광'이라고 약칭한다)이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광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 신청(폐광예비신청)을 받은 사실, 동력자원부장관은 1991.경 성원탄광이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으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당해 광업권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폐광예비신청일인 1991. 2. 11. 당시 성원탄광에 3월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9조의3 제2항, 제1항 제1, 4호, 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약칭한다) 제41조 제3항 제1 내지 5호에 정해진 폐광대책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85. 4. 성원탄광으로부터 본1갱의 굴진작업을 도급받은 대흥기업에 선산부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6. 10. 11. 업무상 재해를 입고, 1989. 2.경 사업주를 성원탄광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을 받아 1991. 4. 30. 장해등급 6급 4호 판정을 받은 후 같은 해 7. 26. 재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어서 성원탄광이 원고의 사업주로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성원탄광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② 성원탄광과 대흥기업 사이의 도급계약이 덕대계약으로서 무효라면 원고와 성원탄광이 근로자·사용자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성원탄광이 1987. 5. 본1갱을 폐광하면서 대흥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성원탄광과 대흥기업 사이의 도급계약의 실체가 광업법의 규정에 위반한 덕대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③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를 포함한 대흥기업의 근로자들이 성원탄광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내에서 종속적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가 대흥기업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성원탄광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1991. 2. 11. 당시 성원탄광에 3월 이상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대흥기업에 고용되기는 하였으나 성원탄광의 본1갱에서 선산부로 작업하였고 대흥기업은 성원탄광의 일부 갱도인 본1갱의 단순 하청업체에 불과하며,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성원탄광은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사업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제반급여를 받도록 협조하였고, 1987. 5.경 본1갱의 폐광으로 대흥기업이 폐업하게 되자 성원탄광이 대흥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대흥기업으로부터 예치받아 놓았던 적립금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고 모자라는 액은 성원탄광이 부담하였으며, 대흥기업에서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대흥기업이 채굴하는 무연탄량의 일정한 비율을 재해발생 적립금으로 성원탄광에게 지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광업의 흥망이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적 중요성과 더불어 광산경영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많다는 위험성의 관점에서 이른바 광산덕대계약을 금지한 광업법 제13조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성원탄광은 근로자·사용자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양자 사이에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성립한 바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원고와 성원탄광 사이에 근로자·사용자 관계에 있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대흥기업에 고용되어 있음을 매개로 하여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일 뿐 처음부터 원고가 성원탄광과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하여 고용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대흥기업이 1987. 5.경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의 고용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한편 성원탄광과 사이의 계약관계도 종료하고 폐업하였다면 그로써 원고가 성원탄광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와 성원탄광 사이의 사실상의 근로자·사용자 관계도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를 폐광예비신청일인 1991. 2. 11. 현재 3월 이상 성원탄광에 재직한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에 위에서 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6. 1.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손지열(주심) 송진훈 이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