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필림 취급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대장암”이 발병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이거나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2000.11.14, 대법 2000두6565)
[요 지]
대장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상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다만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소인과 관련이 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고, 대장암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대장암 발병 자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0.11.14 선고, 대법 2000두656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김○○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7.5. 선고 99누8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대장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상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다만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소인과 관련이 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고, 대장암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다거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대장암 발병 자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망인이 주식회사 ○○필림의 경리과 차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다소 누적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과로와 스트레스가 대장암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다거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면 대장암의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거나 합병증인 패혈증이 발병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1992년경 항문출혈 등 과거병력을 살펴보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과거병력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이 통상의 수준을 넘는 과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1995. 1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입원치료르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대장암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