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결혼퇴직에 관한 계약서와 증거·증인이 부족하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평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2001.12.27, 대법 2000두7797 )
[요 지]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결혼과 동시에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여직원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였거나 원고회사에서는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퇴직하는 관행이 있었고 사직서 제출 당시 박씨 등 원고회사측에 의하여 사직서 제출이 강요되었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및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회사에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퇴직하는 관행이 있음을 추단하기 부족하며, 참가인이 사직서 제출 무렵 사직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서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분 주식회사 사건
(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7797)
⊙ 사 건 / 2001.12.27 선고, 대법원 제3부 2000두77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제분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윤기원, 유선영, 장재호, 이유정, 남성렬, 유선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0.8.30 선고, 2000누2817 판결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1998.8.24경 ○○영업소장인 박○○에게 결혼일자가 같은 해 11.8로 정해졌으나 같은 해 10.10까지만 출근하고 퇴직하겠다고 하자, 박○○은 후임자의 채용과 인수인계를 위해 10일가량 더 출근할 것을 권유하면서 11월분 급료도 수령할 수 있게 퇴직일자를 11.2로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해 8.25 퇴직일자를 11.2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한편 박○○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퇴직으로 인한 여직원충원의뢰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사직서와 함께 원고회사 본사에 발송한 사실, 박○○은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후임자를 충원하기 위하여 1998.9.9과 같은 달 15일 2회에 걸쳐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지원자들 중 손○○을 참가인의 후임자로 결정하였고 원고회사는 손○○을 같은 해 10.1자로 채용한 사실, 그 후 참가인은 손○○에게 자신의 업무를 인계인수하고 1998.10.20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같은 해 11.2자로 참가인을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 그 후 참가인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노동사무소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이유로 하는 의원면직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고 1998.11월 말경 원고회사 본사의 총무과 담당대리 이○○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입사할 당시 원고회사의 요구에 따라 결혼과 동시에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여직원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회사에는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퇴직하는 관행이 있어 원고회사의 여직원은 결혼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여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실, 원고회사 창립 이후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까지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하였던 여직원은 없었고,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원고회사의 근로자 중 정규 사무직 여직원 56명 가량(본사 20명, 영업소 13명, 인천 공장 23명, 서울영업소에는 주부사원 4명이 고용되어 있었으나 일용직 사원이었다)이었는데 전원이 미혼여성이며, 원고회사는 채용시 사무직 고졸 여자는 6급 사원으로 채용(사무직 고졸 남자는 5급 사원으로 채용된다)하나 일반적으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인사고과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결혼과 동시에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여직원계약서(일명 결혼퇴직각서)를 작성, 제출하였거나 원고회사에는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퇴직하는 관행이 있었고 사직서 제출당시 박○○ 등 원고회사측에 의하여 사직서 제출이 강요되었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4, 5, 9, 16, 28, 32, 33, 34, 을 제6호증의 40의 각 기재와 을 제5호증의 25, 44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증인 임○○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회사에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퇴직하는 관행이 있음을 추단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사직서제출 무렵 박○○에게 사직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위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참가인의 사직서제출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서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또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 및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