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91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핀정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 사건 | 2000두9113 부당해고구제재심핀정취소 |
| 원고,상고인 | <삭제> |
| 피고,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삭제> |
| 피고보조참가인 | <삭제>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0. 10. 19. 선고 99누15039 판결 |
| 판결선고 | 2002. 8.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
출처: lbox.kr/case/대법원/2000두9113
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직무수
행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을 대기발령 사유로 삼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직무
수행능력 혹은 근무태도' 자체가 근로자의 능력 및 태도에 대한 일반적·추상적인 평가를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인사고과결과, 업무실적, 출결상황, 상급자 혹은 동료 근로자들의 당해 근로자에 대
한 평가의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
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대기발령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근무하였던 철산지점, 효자촌지점,<삭제>의 최상급자들이 '직무수
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였던 점, 1998. 5.경 <삭제>의
동료 근로자들 역시 파견 나와 있던 원고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그 복귀를 요청하였던 점, 원고의
근무실태를 조사하였던 <삭제>가 '원고의 업무처리능력과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권익을 옹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던 노동조합 <삭제>조차 '원고를 즉
시 징계해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원고가 철산지점 등 여러 곳의 사업장에 근무하
면서 다수의 상급자로부터 연이어 최하위에 가까운 근무 성적 평정을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의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는 극히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24조 제1
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
가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의한 직권면직 처분은 대기발령 후 3월간 보직을 부여받음이 없이 대기발
령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일단 대기발령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그 후 3월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의 개선 등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되어 마
땅히 보직을 부여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한, 대기발령에 이은 직권면직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
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대기발령을 받은 후 청와대 및 일부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자신
의 주장을 강변하는 태도를 보여왔을 뿐, 달리 대기발령 사유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
적을 엿볼 수 없는 점,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 부족' 자체
가 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만으로도 충
분히 해고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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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
로 수긍이 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 중의 일부가 이 사건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은 이
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증거의 내용이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 대기발령 및 면직처분 당시
에 작성된 서류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고 그 내용 자체에서 허위로 또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과장되
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심판결에 채
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가 대기발
령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회의 인사규정에는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 절차에 관하여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참가인회가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함에 있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 그 절차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
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참가인회가 원고를 태백시지부 철암출장
소 또는 <삭제>으로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각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직무수행능력부족을 사유
로 한 대기발령 및 면직 처분에 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유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인정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
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직처분이 정당
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
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
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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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회가 원고를 안양 철산지점에서 태백시지부 철암출장소로 한 전보명령과 효
자촌지점에서 <삭제>으로 한 전보명령은 원고의 직무수행능력부족, 직원간의 인화 저해 등을 사유
로 각 책임자의 인사이동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직장질서의 유지회복이라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
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근로자
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전보명령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
법은 없다.
나.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처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
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또는 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하
여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또는 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
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
고,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일단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고 그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처분 당시에 이미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처분 후 직무수행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
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
닌 한 대기발령 또는 직권해지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또는 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
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대기발령과 면직처분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대기발령과 면직처분에 대한 법리오해
의 위법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재판장) 이규홍 6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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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