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 “급성심근경색후 심실중격결손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1.02.09, 대법 2000두9434)
[요 지]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망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 및 심근경색후 심실중격결손증은 망인의 기존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점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기존질병인 관상동맥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 사 건 / 2001.2.9 선고, 대법 2000두9434 판결 요양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최○○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11.8. 2000누8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남○○의 판시와 같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의 업무내용, 1999.4.7.에 이 사건 아파트에 꽃나무 등을 심은 작업 내용 등과 평소의 건강상태 및 위 4.7.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대학교에서 급성심근경색후 심실중격결손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 수술까지 받았으나 같은 해 5.7. 00:10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질환은 이미 존재하였던 관상동맥질환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급성심근경색증은 폐색성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진 관상동맥에 혈소판이 응집되어 혈전이 생기거나 경련이 일어나 혈관이 폐쇄됨으로써 심근에 혈류공급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것이며, 심근경색후 심실중격결손증은 심근경색증의 드문 합병증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24시간 내에 25%, 1주 내에 50%, 2주 내에 70%, 4주 내에 80%가 사망하는 중한 질환으로 응급개심술이 필요하며 수술 후 사망률은 20 내지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및 비만은 폐색성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므로 계속된 음주 및 흡연, 비만상태 등은 관상동맥 협착을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바, 급성심근경색증은 질병 자체의 내인적 요인으로도 발현될 수 있으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경우 그 발병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아파트 경비업무이고, 비록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근무일 다음 날은 하루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한 근무일이라도 수시로 의자에 앉거나 기대어 쉴 수도 있으며, 망인이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오랫동안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충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기 6일 전에 하였던 나무를 심는 작업은 자신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2동 화단에 주민 약 10명과 함께 자산홍 등 비교적 작은 나무를 심은 후 이에 물을 주는 작업에 불과하여 망인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감안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망인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망인이 격일제 24시간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나무심기 작업을 하면서 과로를 하여 망인의 사인이 된 급성심근경색 및 심근경색후 심실중격결손증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망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지병인 관상동맥질환을 악화시킬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 및 심근경색후 심실중격결손증은 망인의 기존질병인 관상동맥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망인의 기존 질병인 관상동맥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도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리오해 그 밖에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