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부동산의 취득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를 가리는 데 있어 취득시기의 판단 ( 2001.06.15, 대법2000두949 )
[요지] 창업중소기업인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날로 봄이 정당함.
* 사 건 / 2001.6.15. 선고, 2000두949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예산철강
* 피 고 / 피고, 상고인 청원군수 소송수행자 신흥수, 하재학, 한광열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1999.12.24. 선고, 99누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2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제114조 제2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용재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748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따라 창업중소기업인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교 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날인 1997.11.20.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