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금액 즉 위의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2000.4.25, 대법 98두 152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택시운전사인 원고의 총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외에 원고 개인수입으로 된 운송수입도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나 평균임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