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중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로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1.03.12, 대법 2000두9786)
[요 지]
의학적으로 동맥경화현상의 발생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동안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동맥경화현상이 잘 초래되는 위험요인으로는 혈중에 지방질이 많이 함유된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운동부족, 개인의 행동양식 등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원래 관상동맥경화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관상동맥에 경화증이 발생해 있는 사람은 육체적인 일을 갑자기 많이 한다거나 정신적 흥분이나 다른질환이 동반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심근경색증이 유발될 수 있음에도 평소 그에대한 정기적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위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과정을 거쳐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사 건 / 2001.3.12 선고, 대법 2000두978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권○○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0.11.10 선고 2000누7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문○○(1943년생)는 1998.9.18. 소외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황○○, 소재지 대구 동구 ○○4동 ○○의○)에 입사하여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인 같은 달 22. 15: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151 소재 소외 회사 시공의 하나로 아울렛클럽 신축공사장 지하층에서 옹벽거푸집 제작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작현장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 쌓아 둔 각목(가로 및 세로 각 약 8cm, 길이 약 70cm, 무게 개당 3내지 5kg) 3내지 4개 가량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다가 그 곳 지하층 바닥에 넘어져 의식을 잃고 대구 중구 동인동 2가 101에 있는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후송 도중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 하루 전에는 업무를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입사일 이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한 일이 없었으며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일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9.1.1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작업내용은 형틀목수 2명이 한 조가 되어 공사장 바닥에서 각목(가로 및 세로 각 약 9cm, 길이 약 1.5m)과 베니어합판 등으로 거푸집을 제작하여 옹벽에 붙여 세워 조립하는 것으로서 건조할 때 1개의 무게가 약 3 내지 5kg인 각목을 제작현장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 많이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와 사용하고 제작된 거푸집 1개의 무게는 약 400kg으로서 이를 인력에 의하여 옹벽으로 옮겨 설치하였는데, 망인은 평소 관상동맥계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이상이나 자각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작업에 종사하여 왔고, 1997년도의 IMF라는 경제긴축상황 이후 작업현장이 부족한 반면에 형틀목공 인력은 남아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정신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 평소보다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피로가 가중되고 누적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 전날에 출근하여 거푸집 제작을 하던 중 비가 내려 오전에만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휴식을 취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거푸집 제작 중 전날 내린 비에 흠뻑 젖어서 평소보다 2 내지 3배가 무겁고 미끄러워 진 각목 4개를 어깨에 메고 제작현장으로 운반하다가 그 곳 시멘트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던 건축자재인 쇠파이프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버티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생체리듬이 파괴되어 평소보다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관상동맥의 경화가 촉진되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망인의 기존질환인 관상동맥경화증이 자연경과 과정을 거쳐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당일 거푸집 제작작업을 하기 위하여 그 전날 내린 비에 의하여 젖어 있던 각목 3 내지 4개 가량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던 중 넘어진 사실, 급성심근경색증이란 심장을 뛰게 하는 심장의 근육세포가 괴사된 결과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게 되거나 심할 경우 정지되어 혈액을 대동맥에 효율적으로 뿜어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망하게 되는 질환으로서 이러한 심근경색증을 급작히 발병하고 처음 발병시 약 1/3이 사망하게 되고 생존시에도 여러 가지의 합병증으로 사망하기 쉬워 사망률이 아주 높은데, 심근경색증은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주로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의 침착에 의한 경화증이나 그 외의 이유로 그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어 심장의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 또는 심하게 감소되어 심근세포가 산소공급의 부족으로 괴사됨으로써 일어나고, 관상동맥에 경화증이 발생해 있는 사람은 육체적인 일을 갑자기 많이 한다든지 정신적 흥분이나 다른 질환이 동반될 경우와 같이 관상동맥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의 박동이 증가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급격히 심근경색증이 초래되어 사망하기 쉽고 과도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당일 평소 보다 2 내지 3배 가량 무거워진 각목 3 내지 4개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다가 바닥에 흩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밟아 미끄러졌다거나 위 각목 3 내지 4개 가량의 운반작업이 원고의 신체에 무리를 줄 정도로 과중하여 원고의 관상동맥경화증을 촉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은 1943.10.13.생으로, 1998.9.1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날인 같은 달 22.까지는 불과 5일이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에서 13:00까지 1시간, 참시간 09:30부터 10:00까지와 15:30부터 16:00까지 각 30분간)이었으나, 위 5일간의 근무도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0.까지만 전일 작업하였을 뿐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같은 달 21.에는 비가 내려 오전 작업만 한 뒤 일찍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연장근무나 작업내용에 변화가 없었던 사실, 망인의 작업내용은 소외 회사 시공의 하나로 아울렛클럽 신축공사장 지하층에서 형틀목수 2명이 한 조가 되어 각목(가로 및 세로 각 약 9cm, 길이 약 70cm)과 베니어합판 등으로 옹벽거푸집을 제작하여 옹벽에 붙여 세워 조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당일 위 각목 3 내지 4개 가량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이 원고의 신체에 무리를 줄 정도로 가중하지는 아니한 사실, 망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는 않으나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흡연한 사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대동맥 벽에 중도의 동맥경화 현상과 전 관상동맥의 기사부위에 석회화를 동반한 심한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 있고 심장 좌심실 후벽에 진구성의 심근경색증(약 3.5cm x 2.0cm 영역)이 나타났으며, 망인의 사망원인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밝혀졌는데, 망인은 이와 관련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사실, 의학적으로 동맥경화현상의 발생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동맥경화현상이 잘 초래되는 위험 요인으로는 혈중에 지방질이 많이 함유된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운동부족, 개인의 행동양식(성격, 비만, 피임약의 장기복용 등) 등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업무량, 망인의 경우 입사시부터 사망시까지 불과 5일간 근무하였고, 그 기간동안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연장근무를 한 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 특별히 과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는 보통 건강상태의 일반인은 물론 관상동맥경화증의 질환을 갖고 있던 망인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에도 그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쳐 위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그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시킬 요인이 될 정도에 이르른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그의 사인으로 보여지는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위 관상동맥경화증의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은 원래 관상동맥경화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관상동맥에 경화증이 발생해 있는 사람을 육체적인 일을 갑자기 많이 한다든지 정신적 흥분이나 다른 질환이 동반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급격히 심근경색증이 초래되어 사망하기 쉽고, 과도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평소 그에 관하여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전혀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망인의 위 업무와 무관하게 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과정을 거쳐 악화됨으로써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호(재판장), 정용달, 강석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