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조치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 2002.02.22, 대법 2000두9984 )
[요 지]
원심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 정○○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것 중에서 1997.6.14에 발생된 두차례의 추돌사고를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원고가 1998.5.9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참가인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사납금을 정하여 그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월급명세서의 기재에서 누락시켜 추가입금이라는 형태로 이를 근로자에게 전액 반환하고 위 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위 원고에게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할 수 없고, 위 원고가 최○○으로부터 치료비를 갈취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고 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유한회사 ○○실업 사건
(대법원 2002.2.22 선고, 2000두9984)
⊙ 사 건 / 2002.2.22 선고, 대법원 제2부 2000두99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피상고인 / 정○○
⊙ 원고,상고인 / 이○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병호, 김남근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유한회사 ○○실업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0.11.23 선고 2000누16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이○○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원고 이○○이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1992.4.7부터 1995.10.9까지 사이에 ○○기업 합자회사, ○○운수 합자회사, ○○운수 합자회사에서 각 택시 기사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1998.6.2에는 3회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택시를 운행하였으며, 1998.6.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사이에 참가인 회사의 정문 앞에서 집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집회에 참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들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3항 제1호 제3목과 제4목 및 근로계약서 제14조 제7호 소정의 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위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 정○○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것 중에서 1997.6.14에 발생된 두차례의 추돌사고를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위 원고가 1998.5.9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참가인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사납금을 정하여 그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월급명세서의 기재에서 누락시켜 추가입금이라는 형태로 이를 근로자에게 전액 반환하고 위 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위 원고에게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할 수 없고, 위 원고가 최○○으로부터 치료비를 갈취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고 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이○○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의, 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