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비진의에 의한 사직의사가 아닌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다(2001.10.26, 대법 2001다33673)
[요 지]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 행위는 원고들이 회사의 상황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밀에 흡수합병된 후 ○○정밀에 입사하여 근무하더라도 적어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합병후에 이르기까지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다.
* 사 건 / 2001.10.26 선고, 대법 2001다33673 판결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4.26 선고 2000나33388 판결
* 원고, 상고인 / 이○○, 김○○, 박○○, 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 피고, 피상고인 / ○○통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최명규, 김한수, 황의채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다가 ○○이 1983.10.31 ○○정밀공업주식회사(이하 ‘○○정밀 ’이라고 한다)에 흡수합병됨에 따라(○○정밀은1999.7.2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 되었다)같은 날짜로 ○○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으로부터 위 각 해당 입사일(원고 이○○는 ○○의 전신인 ○○산업 주식회사에의 입사일)로부터 1983.10.31까지의 각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1983.11.1 ○○정밀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정밀로부터 고용승계를 받기 위한 것이어서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산업 또는 서진 및 ○○정밀 사이에서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마땅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서진은 전자제품 및 전기측정기를 생산하던 ○○제작소로부터 출발하여 상호변경, 업종전환 및 20여개의 영세업체와의 통폐합 과정을 거쳐 1980.2.경 ○○공단 등지에서 ○○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피아노와 벽시계 등을 생산, 판매하던 회사로서 그 동안 입지적인 불리, 국내외의 경기침체, 기술축적의 미약, 원가상승, 무리한 사업확장 등으로 인한 수년간의 경영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그대로 방치하였다가는 회사가 도산되어 1 ,2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대량실직사태가 발생할 지경에 이른 사실, 이에 ○○은 그 대책을 강구한 끝에 ○○정밀과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으나 ○○정밀도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정상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퇴직금의 부담을 안고서는 서진을 흡수합병 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그리하여 서진은 합병 약2주 내지1개월 전부터 서진 내에 설립되어 있던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장래에 대하여 논의를 계속하여 오다가 1983.10.31 15:00경 회사측에서는 대표이사 임○외3인, 근로자측에서는 노동조합위원장 장○○과 노동조합사무장 장○○가 참석한 가운데 “○○의 합병 해산에 따른 종업원 신분문제 ”를 안건으로 하여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밀의 장래의 퇴직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단 한사람의 근로자도 실직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한 결과 ○○과 위 노동조합은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써 “○○이 ○○정밀에 흡수합병됨으로 인하여 전종업원은 1983.10.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되, ① 퇴직한 전 종업원을 같은해 11.1자로 ○○정밀에 입사시킨다, ② 향후의 상여금 지급은 ○○ 경력을 인정하여 지급한다, ③ 퇴직하는 전 종업원의 연 ·월차수당은 1983.10.31자로 정산하여 퇴직금 지불과 동시에 지급하고 퇴직금계산에 반영한다, ④ ○○정밀입사시 전 사원의 급여를 평균5%이상 인상한다, ⑤ 1984년도 정기승급 및 급여인상은 서진 경력을 인정하고, ○○정밀 직원과 동시에 시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과 ○○정밀 및 위 노동조합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위 합의의 성립과정 및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조합장의 설득과정을 거쳐 조합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1983.10.31경 자진하여 ○○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정밀에 입사를 원하는 근로자는 모두 ○○정밀에 입사하였으나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그로써 퇴직처리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각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 행위는 원고들이 서진의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이 ○○정밀에 흡수합병된 후 ○○정밀에 입사하여 근무하더라도 적어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에서 ○○정밀에 이르기까지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과 ○○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관계의 승계 및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정밀과 마찬가지로 ○○그룹의 계열사인 ○○전자 주식회사는1993.7.1 ○○정밀로부터 일부 사업부문(A/P 사업부문, D/P 사업부문)을 양수함에 따라 ○○정밀의 근로자 일부를 같은 해 11.1자로 고용승계한 사실, ○○전자 주식회사는 그전인 1991.1.1 ○○정밀에서 전적된 근로자인 이○○이 1995.7.13 ○○정밀 근무 전 ○○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에서부터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는 전제 하에 같은 해 8.10 그와 사이에 추가 퇴직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바 있었으나, 그 후 다시 ○○에서부터의 근무자가 퇴직할 경우 ○○정밀 입사시부터의 근속기간만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오다가 위와 같이 ○○정밀에서 고용승계된 근로자들 중 일부가 1999.6.15 및2000.1.31 각 퇴직함에 있어서 ○○산업 또는 ○○에서부터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한편 ○○정밀은 1994.5.26 그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밀 ○○공장 근로자들의 급여 및 후생복지 등은 ○○전자 주식회사 ○○○사업부(○○공장)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일 그룹 내의 계열 회사 사이에서도 법인격을 달리 하는 이상 경영성과나 경영상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퇴직금 등 급여의 수준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자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정밀이 원고들과 같이 ○○산업 또는 ○○에서부터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업 또는 ○○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 채 ○○정밀에 입사한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정밀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과 급여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합의한 것은 그 합의 시점 및 앞서본 ○○전자 주식회사의 퇴직금 지급방법의 변화 과정에 비추어 그 합의 당시의 급여 및 후생복지 등의 수준을 ○○전자 주식회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정밀 이전의 근무기간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까지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계약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