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항공기 사고 등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이에 관한 구상권 청구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2001.12.24, 대법 2001다63360)
[요 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되는바, 위 협약에 따르면 승객의 사망으로 인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소는 위 협약에 정하여진 조건과 제한하에서만 제기할 수 있고(제24조 제2항, 제1항, 제17조), 손해에 관한 권리는 도착지에의 도착일, 항공기가 도착하여야 할 일자 또는 운송의 중지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의 기한 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소멸함(제29조 제1항)
* 사 건 / 2001.12.24 선고, 대법 2001다63360 판결 구상금
* 원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항공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8.31. 선고 2001나25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되는바, 위 협약에 따르면 승객의 사망으로 인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소는 위 협약에 정하여진 조건과 제한하에서만 제기할 수 있고(제24조 제2항, 제1항, 제17조), 손해에 관한 권리는 도착지에의 도착일, 항공기가 도착하여야 할 일자 또는 운송의 중지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의 기한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하므로(제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유○○의 유족이 피고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에는 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해 소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종전에 유○○의 유족이 피고를 상대로 위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합중국 법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