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다67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의 기간만료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관계의 당연 종료사유로 규정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취업규칙은 원고들과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적용되던 것이라거나, 원고 등의 동의를 받아 제정 또는 개정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관계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수탁관리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잔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임금 등 판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체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인 근로관계의 당연 소멸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취업규칙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취업규칙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근로자에게 주지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배척한 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취업규칙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취업규칙으로 노동관청에 신고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갑제8호증의 2)이 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은 원고 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고, 원고 의 경우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이후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집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배기원(주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