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33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9일씩을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0. 5.12. 선고 98도329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은, 정부가 2000. 6. 7. 금융산업의 대형화 등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제정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금융구조조정안을 발표하자, 정부를 상대로 '금융기관의 강제합병철회, 금융지주회사법 유보, 금융정책실패 각료퇴진, 관치금융철폐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원심 판시와 같이 2000. 7. 11. E대학교에서 F노동조합원 16,000명을 동원하여 파업을 벌였고, 또 피고인들은, G은행과 H은행의 합병문제가 논의되자 그 논의의 중단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원심 판시와 같이 2000. 7.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G은행 일산연수원에서 양 은행 노동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농성을 벌이는 방법으로 파업을 벌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요구사항은 사용자측이 전혀 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항이거나 사용자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문제 등 경영주체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자체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위 각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이상 설사 쟁의행위에 이르기 전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쳤다거나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각 쟁의행위는 정당성 없는 위법한 행위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1991. 4. 22. 선고 90도29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피고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9일씩을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9. 28.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강국 강신욱(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