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에 앞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결정이 있어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구비하여야 하고 이를 결여하면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쟁의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노동관계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인 이른바 '노동쟁의'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정절차에서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이 제시되었을 경우 그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한 조합원의 의사 역시 반영되어야 함에 비추어 조정절차까지 거친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서 나타난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의 교섭과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부터 쟁의행위 돌입에 이르게 된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측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던 1998. 5. 24.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시점에서는 양당사자간에 단체협약 갱신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던 단계에 불과하여, 위 찬반투표 당시에는 노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인 "노동쟁의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도 사용자측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미리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등 불법한 쟁의행위가 시작되려 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이 노조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법한 쟁의행위에 참석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노노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사용자측의 노조활동개입금지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당시에는 아직 단체협약 갱신안에 대한 심의시작단계에 불과하여 노동쟁의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원심의 인정은 정당한바,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의 찬반투표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쟁의행위에의 참가를 만류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볼 필요도 없이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9. 14.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이용우(주심) 조무제 강신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