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중 쓰러져 “협심증”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2.02.08, 대법 2001두10479)
[요 지]
협심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에 협착이나 폐쇄가 있을 때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심근혈류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통증증후군으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는 예가 많은 질환임. 고혈압, 당뇨병, 흡연, 콜레스테롤, 비만이 있거나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협심증 증세가 있던 망인의 경우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당뇨나 혈압의 조절에 악영향을 미쳐 심근경색에 의한 급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망인의 경우 경비원으로 입사하기 전부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의 가장 중요한 유발인자인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다가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던 점, 협심증은 특별한 유발요인이 없이도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기존질병인 협심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2.2.8 선고, 대법 2001두1047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김○○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10.25. 선고 2000누13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장○○
⑴ 1996.2.7. 전주시 진북동 소재 소외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
⑵ 1998.7.12. 06:00경 걸어서 출근을 하다가 전주시 동완산동 진안수산 앞 길에서 쓰러져 심폐마비로 사망
피고 : 1999.3.31.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격일제 근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와 수면시간불규칙으로 인한 생체리듬의 파괴로 인체의 전반적인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수면부족과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기존질병인 협심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⑴ 망인의 업무 등
㈎ 관리사무소는 소장 1인, 경비원 2인, 청소원 2인, 경리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비원인 망인의 업무는 아파트 5층 건물 6개동 180세대(대지 2,500평)로 이루어진 아파트단지에 출입하는 잡상인의 통제(하루 5-6회), 아파트단지로 진입하는 외부차량의 출입통제,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파손 및 도난 등의 감시, 경비실 주변청소, 아파트 주변 및 주차장 순찰(하루 7회 정도), 계단등 및 외등의 점등과 소등(계단등은 24:00경-00:30경 소등) 등의 경비업무 외에도 불법광고물의 부착통제 및 철거, 공용전구 등 시설물고장시 관리사무소에의 연락, 쓰레기분리수거 및 규격봉투 사용여부의 감시 등의 잡다한 업무이다.
㈏ 망인의 근무형태는 경비원 2인이 1조가 되어 07:00부터 그 다음날 07:00경까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이다.
㈐ 망인은 아파트단지내에 외부차량이 임의로 출입, 주차하는 경우 입주민대표들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외부차량의 무단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차량소유자와 말다툼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 망인은 계단등을 소등한 후 00:30경부터 04:00경까지 2평 정도의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가수면을 할 수 있었다.
⑵ 망인의 건강상태 등
㈎ 망인은 1930.3.15.생으로 오래 전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관리사무소에 입사한 후인 1996.10.2경부터 김○○ 내과의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말초혈액순환장애(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협심증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심근경색증이 의심되어 1997.7.1.경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7.7.5.부터 7.16.까지 ○○대학교병원에서 협심증의 악화로 인한 좌하행동맥에 스텐트설치술과 우관상동맥 및 좌회선동맥에 풍선확장술{관상동맥의 혈류의 장애가 심하거나 향후 심근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혈관에 대해서 유도관이라는 튜브를 대퇴동맥에 삽입한 후 그 관을 통해서 끝에 풍선이 달린 가는 튜브를 관상동맥의 좁아진 부위까지 밀어넣은 후 수 초 혹은 수 분 동안 풍선을 확장시켜 혈관벽의 지방성분(동맥경화반)을 파열시키고 압박하여 혈류가 통과할 수 있도록 넓게 만들거나 스텐트(금속망)를 혈관의 협착부위에 삽입하여 혈류를 개통시킴으로써 흉통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방법}을 시행받았다.
㈏ 망인은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오래 전부터 사망 당시까지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여 왔다.
㈐ 망인의 나이나 건강 및 신체상태에 비추어 망인은 위 수술후에도 사무직이나 비교적 규칙적이며 경미한 육체적 노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이었다.
⑶ 사인 등
㈎ 협심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에 협착이나 폐쇄가 있을 때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심근혈류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통증증후군으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는 예가 많은 질환이다.
㈏ 고혈압, 당뇨병, 흡연, 콜레스테롤, 비만이 있거나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협심증 증세가 있던 망인의 경우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당뇨나 혈압의 조절에 악영향을 미쳐 심근경색에 의한 급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 망인은 운동삼아 집에서 관리사무소까지의 5~6Km 정도의 거리를 40~50분 정도 걸어서 출근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망 당일도 위와 같이 걸어서 출근하던 중 쓰러져 사망하였는바,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의한 심혈관(좌하행동맥, 좌회선동맥, 우관상동맥)질환이 심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심근경색증 포함)이 발생하여 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된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일 뿐 아니라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업무량에 비추어 망인의 나이와 건강 및 신체적 조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과중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만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격일제 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상의 어려움도 동일한 근무를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망 직전 업무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이 급증하는 등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망인이 경비원으로 입사하기 전부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의 가장 중요한 유발인자인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다가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던 점, 협심증은 특별한 유발요인이 없이도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기존질병인 협심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