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은행감독원 소속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예정되어 있던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을 앞두고, 자신들과 같은 상위직급자들 중 일부는 통합기구인 피고보조참가인 금융감독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설립으로 인하여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감독원측으로부터 미보직 예정사실을 통보받고 이와 함께 사직서의 제출을 권유받게 되자, 이제는 참가인으로부터 보직을 부여받아 종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보직에 따른 불명예와 급여 및 퇴직금 감소의 경제적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생각에서 각자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들과 은행감독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위와 같은 사직의 의시표시와 이에 대한 승낙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은행감독원이 원고들에게 미보직 사실을 통보하면서 사직을 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위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하였다거나 위법하게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들이 사직의 효과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비록 은행감독원이 원고들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에 원고들의 자격상실 사유를 정리해고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이 정리해고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