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두2218 판결 ## [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 제 3 부 ## 판 결 사건 2001두2218 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목록과 같다. 1내지 67의 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2. 14. 선고 2000누207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이하 [판독불가]라고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위 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와...1- 그 내용,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관련규정,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등이 [판독불가]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원고가 관리사무소의 운영 - 1 -
과 직원들의 인사에 관여한 경위와 정도, 원고가 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과정에서 참가인 등이 그 근로관계를 원고가 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관리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위수탁계약의 종료시 원고가 라 참가인 등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행사로서 관리사무소의 운영과 인사에 관여하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관여하기도 하였다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나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갖는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참가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원고가 참가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 개념과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6. 1.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윤재식(주심) 송진훈 이규홍 # 별지 - 2 -
#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1. 서울 양천구 2. 서울 구로구 3. 서울 구로구 아파트 1동 110호 4. 서울 양천구 5. 서울 구로구 6. 서울 양천구 나동 302호 7. 서울 양천구 빌라 2동 202호 8. 광명시 9. 서울 양천구 아파트 101동 605호 10. 서울 구로구 - 3 -
11. [판독불가] 서울 양천구 [판독불가] 12. [판독불가] 서울 양천구 [판독불가] 13. [판독불가] 서울 양천구 [판독불가] 14. [판독불가] 서울 양천구 [판독불가] 15. [판독불가] 서울 양천구 [판독불가] 16. [판독불가] 서울 구로구 [판독불가] 17. [판독불가] 서울 은평구 [판독불가] 18. [판독불가] 서울 양천구 [판독불가] 19. [판독불가] 서울 양천구 [판독불가] 20. [판독불가] 서울 양천구 [판독불가] 21. [판독불가] 서울 양천구 [판독불가] - 4 -
22. 서울 양천구 23. 서울 구로구 24. 서울 양천구 25. 서울 중구 26. 서울 서대문구 27. 서울 양천구 28. 서울 양천구 29. 서울 영등포구 30. 서울 양천구 31. 서울 양천구 32. 서울 영등포구 - 5 -
33. 서울 양천구 34.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105동 402호 35. 서울 양천구 36.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101동 601호 37.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7동 206호 38.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411호 39. 서울 성북구 40. 서울 양천구 41. 서울 동대문구 빌라 301호 42. 서울 구로구 43. 서울 양천구 - 6 -
44. 고양시 덕양구 45. 서울 구로구 빌라 4동 301호 46. 서울 구로구 47. 서울 양천구 48. 서울 강서구 49. 서울 양천구 아파트 101동 413호 50. 서울 관악구 51. 서울 구로구 52. 서울 영등포구 53. 서울 강서구 54. 서울 양천구 - 7 -
55. 시흥시 아파트 103동 1104호 56. 서울 관악구 57. 서울 강서구 58. 서울 강서구 빌라 59. 서울 양천구 60. 서울 양천구 아파트 808동 102호 61. 서울 양천구 62. 서울 양천구 63. 서울 강서구 64. 서울 양천구 65. 서울 구로구 - 8 -
66. 서울 양천구 아파트 5동 1109호 67.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C동 201호 68. 서울 구로구 69. 서울 양천구 70. 서울 동대문구 71. 서울 양천구 연립 6동 105호 72. 고양시 일산구 아파트 1107동 402호 73. 서울 양천구 74. 서울 구로구 75. 서울 양천구 105 76. 인천 강화군 - 9 -
77. 서울 구로구 78. 서울 양천구 301호 79. 서울 양천구 아파트 109동 114호 80. 서울 양천구 81.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607동 402호 82. 서울 양천구 83. 인천 북구 84. 서울 양천구 85. 서울 도봉구 86. 서울 양천구 - 10 -
[판독불가] (페이지 중앙의 조밀한 격자 무늬 직사각형 영역) 빈소 151 ② 2-139 [판독불가] - 1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