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신경계통의 장해등급 판단기준 2. 장해등급 판정대상(장해보상청구부위 외에 추가장해를 사유로 장해판정 요구 여부)(2001.07.13, 대법 2001두2546)
[요 지]
장해보상청구 당시 장해대상외에 다른부위의 장해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장해보상 청구를 할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이 청구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은 부위에 장해가 있음을 들어 뒤늦게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수는 없음(환송심 판결 설시)
신체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정한 것이지, 상위등급의 신체장해와 하위등급의 신체장해 사이에 중간의 신체장해가 예상되는데도 등급을 정하지 않고 가장 전형적인 신체장해만을 정하는데 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두부장해의 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최하위등급인 제9급 15호와 국부 신경계통의 장해중 최상위등급인 제12급 12호 사이에 있는 중간등급중 제10급 2호와 장해정도가 가깝다 하더라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제10급에 준하는 것으로 볼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종합적인 규범적 판단을 통하여 신체장해등급중 제9급 15호와 제12급 12호중 어느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사 건 / 2001.7.13 선고, 대법 2001두254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이○○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3.7. 선고 2000누128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1급, ‘신경게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의 6단계로, 국부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하여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의 2단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신체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정한 것이지, 상위등급의 신체장해와 하위등급의 신체장해 사이에 중간의 신체장해가 예상되는데도 등급을 정하지 않고 가장 전형적인 신체장해만을 정하는 데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영 제31조 제3항은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장해등급표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장해의 부위는 동일하고 장해정도의 요소인 노동능력 상실율에 다소의 차이만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어떠한 장해계열에도 속하지 않거나 신체장해등급표에 속하는 장해계열은 있지만 해당되는 신체장해가 없는 등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두부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최하위등급인 제9급과 국부 신경계통의 장해 중 최상위등급인 제12급 사이에 있는 중간 등급 중 제10급과 장해정도가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도어 있지도 아니한 위 제10급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장해등급의 인정 또는 영 제31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