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4825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 사건 | 2001두4825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상고인 | <삭제> <삭제> 대전 대덕구 <삭제> |
| 피고,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삭제> |
| 피고보조참가인 | 합자회사 <삭제> <삭제>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1. 5. 16. 선고 2000누7164 판결 |
| 판결선고 | 2002. 12. 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출처: lbox.kr/case/대법원/2001두4825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있
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
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
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
12498 판결,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89. 11. 11. 피고보조참가인 합자회사 <삭제>(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
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4. 12. 2.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가 1995. 9. 5. 재선되었고 1997. 5. 30. <삭제>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여 오던중, 근태상황
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폭언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1998. 7. 29. 해고된 사실, 원고
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 8. 31. 충남지방노동위원
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1998. 11. 26. 기각 결정이 나자, 이에 불복
하여 1998. 12. 4. 피고에게 98부노159, 98부해63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9. 4.
22.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사실, 한편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대전
지방법원 98가합8671호로 위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징계해
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8. 1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99나425호로 항소하였으나 2000. 4.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0다23297호로 상고하였으나 2000. 7. 2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징계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원고 패소판결
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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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그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가 징계해고무효확인의 소가 확정된 후 위 해고사유의 일부인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강신욱(주심) 조무제
별 지
출처: lbox.kr/case/대법원/2001두4825 [판독불가] 민소 151 ② 2-139 주: 이 정본에는 법원의 인을 찍을 것. - 4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