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판단기준, 2. 업무상 재해로 상병(두부좌상, 뇌진탕, 제 4-5번 요추간판탈출증, 외상성 뇌증후군)에 대하여 치료종결후 동일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 “두부좌상, 뇌진탕”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2002.04.09, 대법 2001두6920)
[요 지]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8773 판결 참조)
원고의 현 증상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치료 종결 당시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서 더 나아가 기질적 정신기능장애까지 보이고 있고, 이러한 증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비록 완치가 된다든지 현 상태보다 현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상당한 정도의 호전은 기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2.4.9 선고, 대법 2001두692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김○○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7.18. 선고 2000누15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8773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현 증상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치료종결 당시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서 더 나아가 기질적 정신기능장애까지 보이고 있고, 이러한 증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비록 완치가 된다든지 현 상태보다 현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상당한 정도의 호전은 기대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재요양신청 상병 중 위 증상에 해당하는 두부좌상, 뇌진탕에 대한 부분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재요양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 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