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8339 판결

판결요지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를 비난하는 등의 성명서와 게시문을 배포ㆍ게재하였더라도, 성명서와 게시문의 기본적 목적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권에 포함될 수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촉구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