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진폐2형(2/2) 장해11급 판정을 받은 자가 선행사인 “간경화,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이 간경화증을 악화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2002.03.15, 대법 2001두9523)
[요 지]
간경화증은 B형간염, C형간염이 주된 원인이고, 알콜성 간염 등도 간경화증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음. 망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만성 알콜성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화증으로 이환된 것으로 보이고, 진페증이 간염이나 간경화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문헌보고는 없으나 항결핵치료제는 간독성으로서 이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중증의 간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심설시)
망인에 대한 부검 및 조직검사 결과 복잡형 진폐증의 증상이 있다고 하여 선행사인을 간경화, 진폐증으로 추정한 자료만으로 기존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진폐증과 간경화증이 공동으로 사망의 원인이 되었거나 진폐증이 간경화증을 발병ㆍ악화시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 사 건 / 2002.3.15 선고, 대법 2001두9523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이○○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10.18. 선고 2000누15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이 앓고 있던 진폐증과 간경화증의 정도, 그의 음주, 흡연량, 그의 사망과 부검결과 및 진폐증과 간경화증의 발병원인과 특성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에 대한 부검 및 조직검사 결과 사망 당시 그에게 복잡형 진폐증의 증상이 있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선행사인을 간경화증과 더불어 진페증이라고 추정한 자료만으로는 기존 진폐증이 악화되어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진폐증과 간경화증이 공동으로 사망의 원인이 되었거나 진페증이 간경화증을 발병ㆍ악화시켜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배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나 업무상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