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그룹의 계열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이 소속 회사에서 사직하고 같은 계열회사인 정리회사에 입사한 것은 그룹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들이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지만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따라 이러한 형식을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의 단절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사 건 : 2002.9.10 선고 대법원 제1부 2002다31407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김○호 외 8
* 피고, 상고인 : 정리회사 주식회사 ○○상사의 관리인 이○수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02.4.24 선고 2001나7742 판결
* 판결선고 : 2002.9.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그룹의 계열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이 소속 회사에서 사직하고 같은 계열회사인 정리회사에 입사한 것은 그룹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들이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지만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따라 이러한 형식을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의 단절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원고들의 종전 회사와 정리회사에서의 각 근무를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근로로 보는 이상, 종전 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변제기 전의 퇴직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그 퇴직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원고들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