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 사건 / 2002.9.24 선고 대법원 제2부 2002다34116 임금
* 원고,피상고인 / 배○효
* 피고,상고인 / 주식회사 속리산고속
대표이사 송○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이영직, 전영식
*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02.5.23 선고 2001나4584 판결
* 판결선고 / 2002.10.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위반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51714 판결, 2000.10.13 선고 2000다26517 판결, 2001.1.5 선고 2000다52394 판결 들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대법원판례들은 구체적 당해사건으로서의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데다가 이 사건 원심판결이 그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의 실질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로 돌아가게 되어 그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사유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